소득없는 주부 대출 가능…세입자 있을땐NO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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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무주택 세대주만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일 현재 만 20세 이상이어야 하며 모든 상여금과 수당을 제외한 연 소득이 5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주택을 구입한 부모와 함께 사는 20대 이상의 세대원이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세대주 독립을 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Q.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맞벌이 부부라도 부부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대출받는 신청자(가구주)의 연소득이 5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Q. 주부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A. 주부와 같이 소득이 없는 사람도 2000만원 이하의 연소득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4.7%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관리 대상자(옛 신용불량자)는 대출 받을 수 없습니다.
Q. 세대주만 첫 대출이면 되는 건가요?
A.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Q. 대출 한도는 얼마나 가능한가요?
A. 최고 1억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해당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가격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금액이 결정됩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고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고 1억원까지 가능하며 분양가격의 70%이내에서 아직 납부 받지 않은 분양대금 한도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Q. 대출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A.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연 4.7%이며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 5.2%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연소득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연금리 5.2%가 적용됩니다.
이 금리는 고정금리는 아니지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자금으로 향후 경기 상황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변동이 가능합니다.
Q. 연말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까?
A. 연말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약 연 0.9%의 금리 인하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4.7%로 1억원을 대출 받은 사람이 연말에 470만원을 공제 받는다고 하면 약 88만원의 절세효과를 얻게 되고 약 연 0.9%의 금리인하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Q. 중도 상환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A.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은 대출 기간이 20년이 되는 장기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이후 형편이 나아져서 중도 상환을 하시고자 할 때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Q. 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까?
A.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가능합니다. 이때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담이 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일 경우에는 중도금을 제외한 자금 한도 내에서만 추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Q. 경매를 받거나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할 때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경매를 받아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대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한다면 대출이 어렵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신청자가 그 집의 1순위가 되어야 하지만 세입자가 있다면 대출신청자는 2순위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Q. 이미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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