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0dduba85ubbf8uc131 검색 결과

1주택자도 새집 이사갈 때 디딤돌 대출 받으세요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8.11일부터 1주택 보유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이사갈 때, 시중보다 금리가 낮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예산도 1.9조원이 추가 확보되어 금년 하반기에만 약 6.7만 가구(6조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6대책으로 발표된 임대리츠 출자예산도 4천억원 편성되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의 본격적인 추진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공공임대 융자예산도 약 7천억원 증액되어 전세시장 안정은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으로 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4. 8. 7(목)

총 10매 (본문 5, 붙임 5)

담당

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과장 장우철, 사무관 윤성업, 이은영, 서지웅

주무관 이호성

∙☎ 044-201-3339, 3341, 3342, 3345

보 도 일 시

2014년 8월 8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8. 7(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1주택자도 새집 이사갈 때 디딤돌 대출 받으세요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확대(처분조건부 1주택자) 및 예산 증액(1.9조)

☞ 하반기 최대 6.7만 가구(6조원)에 저리 주택구입 자금 지원

 

▸ 임대리츠 출자예산(0.4조) 반영 및 공공임대 융자예산(0.7조) 증액

☞ 전세시장 안정 및 건설투자 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 도모

 

□ 8.11일부터 1주택 보유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이사갈 때, 시중보다 금리가 낮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ㅇ 예산도 1.9조원이 추가 확보되어 금년 하반기에만 약 6.7만 가구(6조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26대책으로 발표된 임대리츠 출자예산도 4천억원 편성되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의 본격적인 추진기반이 마련되었으며,

 

ㅇ 공공임대 융자예산도 약 7천억원 증액되어 전세시장 안정은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으로 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1. 디딤돌 대출 공급 확대

 

【교체수요층 지원】

 

□ 그동안 디딤돌대출 지원은 무주택자에 국한되었으나,

 

ㅇ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교체 수요자는 무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주택 실수요자이므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주거상향 교체수요 : 노후 단독․다세대 ⇒ 아파트, 소형 ⇒ 중형 주택

 

□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기금의 예산한도 등을 고려하여 ‘15년말까지 1조원 한도로 주택 교체 수요자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 구체적인 지원조건을 살펴보면,

 

ㅇ (종전주택) 규모 85㎡이하(전용면적) · 주택가액 4억 이하(매매가격) 주택의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 종전주택 등기부등본상 전용면적, 처분 매매계약서 또는 공시가격으로 주택가액 확인

 

ㅇ (처분기간) 종전주택의 처분은 대출이 실행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과거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대출실행 당일에 처분할 조건으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주택매매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3개월의 유예기간 도입

 

ㅇ (기타조건) 소득요건, 구입대상 주택, 금리, 대출한도 조건은

기존의 무주택자와 동일하다.

 

【디딤돌 대출 현행 지원조건】

신청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무주택자 (생애최초 70백만원 이하)

대상주택

시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면지역 100㎡이하)

대출금리

소득 수준(부부합산)

만 기

10년

15년

20년

30년

연소득 2천만원이하

2.8

2.9

3.0

3.1

2~4천만원이하

3.0

3.1

3.2

3.3

4~7천만원이하

3.3

3.4

3.5

3.6

(다자녀가구 0.5%p 인하, 장애인, 다문화가구, 생애최초 0.2%p 인하)

□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확대를 계기로 자가보유자이지만 주거상향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도 저리 정책자금 지원을 받게 되어, 주거복지의 외연을 넓히게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ㅇ 특히, 주택 교체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주택 매매시장 정상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디딤돌 대출 예산증액】

 

□ 지원대상 확대와 함께 국토부는 디딤돌대출 예산도 1.9조원 증액하여 금년 하반기 중 최대 6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국토부 관계자는 ‘7월말 기준 디딤돌대출 등 구입자금 실적은

5.2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하였다’고 말하며,

 

ㅇ ‘이러한 대출추이와 하반기 분양물량 증가 등을 고려하면, 금년 하반기중 최대 6조원(6.7만호)이 지원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기금 구입자금 지원실적(’14년 7월말)>

(억원, 건)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지원금액

46,328

52,867

52,345

55,615

13.0%

5.2%

 

□ 이 경우, 올해 디딤돌대출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약 11조원이 지원되어,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지원은 물론 주택거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정책모기지 공급 변화 : 年1∼2조 (‘08∼’12) → 年11∼12조 (‘13∼’14)

2. 임대주택 지원 활성화

 

【임대주택 리츠 출자예산 반영】

 

□ 국토부는 앞서 2.26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리츠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왔다.

 

ㅇ 40개 금융기관과의 공동투자협약(4월), 주택법 개정을 통한 출자근거마련(5월), 임대리츠 업무 전담기관 지정(6월), 주택기금 출자 심사기준·절차 마련(7월)한데 이어,

 

ㅇ 이번에 출자예산 편성을 마무리함으로써, 임대주택 리츠사업이 앞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편성된 예산 4,000억원을 바탕으로,

공공임대 리츠 최대 1.2만호, 민간제안 임대리츠 최대 4천호의 공급을 추진하되,

 

ㅇ 기금의 출자위험을 감안하여 무리한 목표물량 달성보다는 사업별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거쳐 선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공공임대 리츠는 현재 전담기관인 대한주택보증에서 LH가 제안한 공공임대리츠 1·2호에 대한 사업성 심사 중이며,

 

ㅇ 8월내 투자심의위원회 의결, 기관투자자 선정, 투자약정 체결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공공임대 리츠 시범사업】

 

사업지구

총사업비

세대수

리츠1

하남미사, 화성동탄2 등 4개 지구

14,520억

4,448

리츠2

시흥목감 등 3개 지구

6,575억

2,689

【공공임대 융자예산 증액】

 

□ 국토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융자예산도 약 7천억원 증액하였다.

 

ㅇ 민간 건설 공공임대주택은 ‘11~’13년간 정부의 한시적 2% 저리 건설자금 지원으로 사업승인 물량이 급증하였다.

 

【주택기금 대출승인 민간건설 10년 공공임대 세대수】

구 분

‘10

‘11

‘12

‘13

‘14 (7월말)

사업승인(호)

3,634

6,275

19,265

31,100

16,108

 

ㅇ 이번 예산 증액으로 기존 사업승인 물량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면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이 늘어나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구입자금과 임대리츠 및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번 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ㅇ 매매․전세시장 안정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최소 10조원*의 건설투자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임대리츠 ‘14년 사업 총사업비 4조 + 민간 공공임대 사업장 총사업비 최소 6조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이 궁금하시면 인터넷 검색창에 “국민주택기금 포털”로 검색하시거나, 웹사이트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윤성업 사무관(☎ 044-201-33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디딤돌대출 교체수요층 지원

 

□ 추진배경

 

ㅇ 디딤돌 대출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경우에만 이용 가능

 

- 주거상향(단독․다세대 ⇒ 아파트, 소형 ⇒ 중형)을 위해 거주주택을 교체하는 1주택자의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 이용 불가

 

- 과거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처분조건부로 1주택자에 대해 대출을 허용했으나, 디딤돌 대출 출범과 함께 폐지되어 민원발생 빈번


□ 지원방안

 

ㅇ (지원규모) ‘15년말까지 1조원 한도로 지원

 

ㅇ (처분기한) 신규주택 구입자금 대출실행일 이후 3개월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디딤돌 대출 허용

 

* 과거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대출실행 당일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용

 

- (사후관리) 수탁은행 및 주택금융공사는 채무자가 3개월내 종전 주택 미처분시 기한이익 상실 처리하여 대출금 회수

 

ㅇ (종전주택) 85㎡이하 · 4억이하인 주택의 소유자만 지원가능

 

ㅇ (기타조건) 소득, 금리 등 여타 조건은 무주택자와 동일

【디딤돌 대출 현행 지원조건】

신청대상

ㆍ연소득 60백만원 이하 무주택자 (생애최초 70백만원 이하)

대상주택

시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면지역 100㎡이하)

대출금리

소득 수준(부부합산)

만 기

10년

15년

20년

30년

연소득 2천만원이하

2.8

2.9

3.0

3.1

2~4천만원이하

3.0

3.1

3.2

3.3

4~7천만원이하

3.3

3.4

3.5

3.6

(다자녀가구 0.5%p 인하, 장애인, 다문화가구, 생애최초 0.2%p 인하)

대출한도

2억원

붙임

 

디딤돌 대출 교체수요층 지원 관련 Q&A

 

1. 디딤돌 대출 대상자를 교체수요층까지 확대하는 이유는?

 

□ 디딤돌 대출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

 

ㅇ 주거상향(단독․다세대⇒아파트, 소형⇒중형)을 위해 거주주택을

교체하는 1주택자는 지원이 불가하여 민원발생 빈번

 

* 연립․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1주택 세대를 중심으로 민원 다수

* 디딤돌대출 출시 이전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처분조건부 1주택자 지원

 

□ 처분조건부 1주택자와 무주택자는 실질이 유사한 주택 실수요자로서, 동등한 정책 대상으로 보고 구입자금을 지원할 필요

 

ㅇ 저리 정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교체수요층의 주거상향 이동을 지원하고, 대출 상환부담도 완화

 

* 1주택자의 경우 기존에는 저리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받지 못하여

시중은행 또는 제2금융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2. 1주택자이고 기존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한 것인지?

 

□ 85㎡이하, 4억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만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음

 

ㅇ 종전주택의 등기부 등본의 면적, 처분계약서의 매매가 또는 공시가격 등을 확인한 후, 대출신청을 접수할 계획

 

3. 처분조건부 대출이라면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는지?

 

□ 종전주택을 대출 실행일 이후 3개월까지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허용할 계획이며 채무자가 종전주택 미처분시 대출금 회수

 

□ 실거주 목적의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종전주택 처분시 받는

잔금과 대출금으로 구입대상 주택의 잔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ㅇ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루이상(또는 장기간)

2주택자로 유지할 실익이 없음

 

* 과거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대출실행 당일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용

 

ㅇ 다만, 개인 사정에 따라 종전주택 처분일과 구입주택 취득일을 맞출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 종전주택 처분기간을 3개월까지 인정하기로 함

 

4. 현재 보유중인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디딤돌 대출 DTI 산정시 어떻게 반영되는지?

 

□ 처분예정인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은 디딤돌 대출을 받을때에는 상환된 대출로 간주하여 DTI 산정 시 제외할 예정

 

5. 종전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디딤돌 대출을 받았으나,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여 3개월 처분이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 디딤돌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미처분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ㅇ 이 경우 시중은행의 담보대출로 전환할 필요

참고 2

 

임대주택 리츠 개요

 

◈ 민간과 공공이 공동투자한 리츠를 활용하는 새로운 모델의 임대주택 공급 추진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 (공급 다변화) LH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도심내 다양한 입지에서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 촉진

 

-(재원 확대) 정부 재정제약 속에서 서민 주거안정 도모를 주택기금이 선도적으로 투자하여 임대주택에 민자를 유치

가. 공공임대 리츠

 


 

□ (사업구조) 주택기금·LH가 리츠를 설립하고, 리츠가 사업 시행자로서 LH 공공택지를 매입하여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임대

 

ㅇ (주택) LH 건설 임대주택 중 사업기간이 짧고 수익성이 양호하여 민자유치가 가능한 10년 임대주택에 우선 적용

 

ㅇ (재원조달) 주택기금과 기관투자자(연기금, 보험사, 은행 등)가 공동투자협약을 맺고 프로젝트별로 투자여부 결정

□ (투자수익) 택지비 할인 등을 통해 집값이 연 1.5% 내외 상승할 경우 출자자가 5%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구조화

 

ㅇ 융자도 지급보증 등을 통해 국채금리 이상을 안정적으로 보장

 

나. 민간제안 임대리츠

 


 

□ (사업구조)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발굴하여 주도적으로 리츠를 설립하고, 주택기금과 기관투자자가 사업성 검토 후 출·융자 지원

 

ㅇ (임대주택 다양화) 공공택지 일변도의 공급을 벗어나 역세권 등 도심내 다양한 입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

 

* 재개발 임대, 역세권 주거용 오피스텔, 미분양 임대주택 리츠 등 가능

 

ㅇ (주택기금의 마중물 역할) 주택기금이 임대사업에 출자함으로써, 사업 위험을 줄이고 수익성을 개선하여 민간자금 투자 유도

 

□ (투자수익) 임대수익으로 투자기간 중 배당이 가능하고, 집값이 상승하지 않아도 요구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 선별

 

* 요구수익률(예시) : 기관투자자 5∼6%, 주택기금 4∼4.5%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디딤돌대출

햇살론


디딤돌대출


기타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