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의 꿈 "디딤돌대출"로 이루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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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통합되어 확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3 대책(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새로운 통합 정책 모기지의 명칭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정하고,
대출요건을 완화하여
201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란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부담을 덜어줘 그동안의 전월세
설움에서 벗어나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준다”는 의미
국민주택기금 구입자금
보금자리론(주택금융공사)
현
행
근로자
서민
생애최초
우대형
기본형
‧소득 6천만원이하
‧대출한도 2억원
‧금리 2.8~3.6%
‧저리 조달된 주택기금 직접 활용
‧소득 7천만원이하
‧대출한도 2억원
‧금리 2.6~3.4%
‧주택기금→은행에 금리 보전
‧소득 5천만원이하
‧대출한도 1~2억원
‧금리 3.3~4.05%
‧정부 재정→주금공에 금리 보전
‧소득‧면적 제한없음
‧대출한도 5억원
‧금리 4.3~4.55%
⇨ 정부지원 없음
개
선
공유형 모기지
통합 정책 모기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기본형
- 기금재원 및 유동화 방식 활용
* 주금공의 유동화 손실은 기금에서 보전
(상동)
그동안 정책모기지는 각각의 지원주체, 재원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 및 대출조건 등이 모두 상이하여 주거복지 형평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관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올해부터 정책모기지가 주택기금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일원화됨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되고,
가계부담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지원대상․금리 등 대출기준이 통일 완화되고,
지원규모도 안정적으로 확대 가능해져 주거복지 서비스의 형평성이 제고된다.
ㅇ (지원대상 확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 무주택자까지 이용 가능하며,
생애최초 구입자는 7천만원이하까지 확대 지원한다.
ㅇ (금리 인하)
금리는 소득‧만기별로 차등하여 현행 주택기금과 동일한 시중 최저수준인
연 2.8~3.6%(생애최초자는 0.2%p 인하)로 지원한다.
ㅇ (지원규모 확대)
이번 개편으로 그간 연 2조원(최근 5년)을 밑돌던 정책모기지가 연 5~6조원 규모로
안정적으로 확대 지원되며,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유동화 물량 확대를 통해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와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을 위해 ‘14년의 경우 ’13년과 유사한 약 11조원(12만호)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는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금융위와의 협업을 통해 가계대출구조 선진화 및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였다.
DTI와 LTV를 연계함으로써 대출자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을 유도하였으며,
고정금리 전환, 거치기간 축소(최대 1년) 등을 통해
가계 자금운용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 DTI 40%이하 → LTV 70% 적용, DTI 40~100% → LTV 60% 적용
또한, 근저당권 설정비율(110%)과 연체 가산금리(4~5%)를
시중은행 최저수준으로 인하하여 금융소비자 권익도 강화된다.
한편, 이번 정책모기지 통합 운영으로 국가 재정운용의
효율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시장에서 높은 금리로 조달된 재원(시중은행, MBS 발행)을
시중에 낮은 금리로 제공하기 위해 재정 부담이 컸으나,
이제부터는 저리로 조달(2%초반)된 주택기금 여유자금을 우선 활용할 수 있어
추가적인 부담 없이도 지원규모 확대가 가능해진다.
* 주택기금 재원과 MBS 발행자금을 함께 활용하며
기금 직접융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유동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택금융공사 손실을 보전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됨은 물론,
가계대출 구조도 보다 선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올해 1월 2일부터 주택기금 수탁은행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기업은행) 전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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