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새집 이사갈 때 디딤돌 대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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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도 1.9조원이 추가 확보되어 금년 하반기에만 약 6.7만 가구(6조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6대책으로 발표된 임대리츠 출자예산도 4천억원 편성되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의 본격적인 추진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공공임대 융자예산도 약 7천억원 증액되어 전세시장 안정은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으로 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4. 8. 7(목)
총 10매 (본문 5, 붙임 5)
담당
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과장 장우철, 사무관 윤성업, 이은영, 서지웅
주무관 이호성
∙☎ 044-201-3339, 3341, 3342, 3345
보 도 일 시
2014년 8월 8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8. 7(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1주택자도 새집 이사갈 때 디딤돌 대출 받으세요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확대(처분조건부 1주택자) 및 예산 증액(1.9조)
☞ 하반기 최대 6.7만 가구(6조원)에 저리 주택구입 자금 지원
▸ 임대리츠 출자예산(0.4조) 반영 및 공공임대 융자예산(0.7조) 증액
☞ 전세시장 안정 및 건설투자 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 도모
□ 8.11일부터 1주택 보유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이사갈 때, 시중보다 금리가 낮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ㅇ 예산도 1.9조원이 추가 확보되어 금년 하반기에만 약 6.7만 가구(6조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26대책으로 발표된 임대리츠 출자예산도 4천억원 편성되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의 본격적인 추진기반이 마련되었으며,
ㅇ 공공임대 융자예산도 약 7천억원 증액되어 전세시장 안정은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으로 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1. 디딤돌 대출 공급 확대
【교체수요층 지원】
□ 그동안 디딤돌대출 지원은 무주택자에 국한되었으나,
ㅇ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교체 수요자는 무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주택 실수요자이므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주거상향 교체수요 : 노후 단독․다세대 ⇒ 아파트, 소형 ⇒ 중형 주택
□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기금의 예산한도 등을 고려하여 ‘15년말까지 1조원 한도로 주택 교체 수요자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 구체적인 지원조건을 살펴보면,
ㅇ (종전주택) 규모 85㎡이하(전용면적) · 주택가액 4억 이하(매매가격) 주택의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 종전주택 등기부등본상 전용면적, 처분 매매계약서 또는 공시가격으로 주택가액 확인
ㅇ (처분기간) 종전주택의 처분은 대출이 실행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과거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대출실행 당일에 처분할 조건으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주택매매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3개월의 유예기간 도입
ㅇ (기타조건) 소득요건, 구입대상 주택, 금리, 대출한도 조건은
기존의 무주택자와 동일하다.
【디딤돌 대출 현행 지원조건】
신청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무주택자 (생애최초 70백만원 이하)
대상주택
시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면지역 100㎡이하)
대출금리
소득 수준(부부합산)
만 기
10년
15년
20년
30년
연소득 2천만원이하
2.8
2.9
3.0
3.1
2~4천만원이하
3.0
3.1
3.2
3.3
4~7천만원이하
3.3
3.4
3.5
3.6
(다자녀가구 0.5%p 인하, 장애인, 다문화가구, 생애최초 0.2%p 인하)
□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확대를 계기로 자가보유자이지만 주거상향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도 저리 정책자금 지원을 받게 되어, 주거복지의 외연을 넓히게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ㅇ 특히, 주택 교체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주택 매매시장 정상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디딤돌 대출 예산증액】
□ 지원대상 확대와 함께 국토부는 디딤돌대출 예산도 1.9조원 증액하여 금년 하반기 중 최대 6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국토부 관계자는 ‘7월말 기준 디딤돌대출 등 구입자금 실적은
5.2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하였다’고 말하며,
ㅇ ‘이러한 대출추이와 하반기 분양물량 증가 등을 고려하면, 금년 하반기중 최대 6조원(6.7만호)이 지원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기금 구입자금 지원실적(’14년 7월말)>
(억원, 건)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지원금액
46,328
52,867
52,345
55,615
13.0%
5.2%
□ 이 경우, 올해 디딤돌대출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약 11조원이 지원되어,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지원은 물론 주택거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정책모기지 공급 변화 : 年1∼2조 (‘08∼’12) → 年11∼12조 (‘13∼’14)
2. 임대주택 지원 활성화
【임대주택 리츠 출자예산 반영】
□ 국토부는 앞서 2.26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리츠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왔다.
ㅇ 40개 금융기관과의 공동투자협약(4월), 주택법 개정을 통한 출자근거마련(5월), 임대리츠 업무 전담기관 지정(6월), 주택기금 출자 심사기준·절차 마련(7월)한데 이어,
ㅇ 이번에 출자예산 편성을 마무리함으로써, 임대주택 리츠사업이 앞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편성된 예산 4,000억원을 바탕으로,
공공임대 리츠 최대 1.2만호, 민간제안 임대리츠 최대 4천호의 공급을 추진하되,
ㅇ 기금의 출자위험을 감안하여 무리한 목표물량 달성보다는 사업별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거쳐 선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공공임대 리츠는 현재 전담기관인 대한주택보증에서 LH가 제안한 공공임대리츠 1·2호에 대한 사업성 심사 중이며,
ㅇ 8월내 투자심의위원회 의결, 기관투자자 선정, 투자약정 체결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공공임대 리츠 시범사업】
사업지구
총사업비
세대수
리츠1
하남미사, 화성동탄2 등 4개 지구
14,520억
4,448
리츠2
시흥목감 등 3개 지구
6,575억
2,689
【공공임대 융자예산 증액】
□ 국토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융자예산도 약 7천억원 증액하였다.
ㅇ 민간 건설 공공임대주택은 ‘11~’13년간 정부의 한시적 2% 저리 건설자금 지원으로 사업승인 물량이 급증하였다.
【주택기금 대출승인 민간건설 10년 공공임대 세대수】
구 분
‘10
‘11
‘12
‘13
‘14 (7월말)
사업승인(호)
3,634
6,275
19,265
31,100
16,108
ㅇ 이번 예산 증액으로 기존 사업승인 물량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면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이 늘어나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구입자금과 임대리츠 및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번 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ㅇ 매매․전세시장 안정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최소 10조원*의 건설투자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임대리츠 ‘14년 사업 총사업비 4조 + 민간 공공임대 사업장 총사업비 최소 6조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이 궁금하시면 인터넷 검색창에 “국민주택기금 포털”로 검색하시거나, 웹사이트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윤성업 사무관(☎ 044-201-33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디딤돌대출 교체수요층 지원
□ 추진배경
ㅇ 디딤돌 대출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경우에만 이용 가능
- 주거상향(단독․다세대 ⇒ 아파트, 소형 ⇒ 중형)을 위해 거주주택을 교체하는 1주택자의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 이용 불가
- 과거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처분조건부로 1주택자에 대해 대출을 허용했으나, 디딤돌 대출 출범과 함께 폐지되어 민원발생 빈번
□ 지원방안
ㅇ (지원규모) ‘15년말까지 1조원 한도로 지원
ㅇ (처분기한) 신규주택 구입자금 대출실행일 이후 3개월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디딤돌 대출 허용
* 과거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대출실행 당일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용
- (사후관리) 수탁은행 및 주택금융공사는 채무자가 3개월내 종전 주택 미처분시 기한이익 상실 처리하여 대출금 회수
ㅇ (종전주택) 85㎡이하 · 4억이하인 주택의 소유자만 지원가능
ㅇ (기타조건) 소득, 금리 등 여타 조건은 무주택자와 동일
【디딤돌 대출 현행 지원조건】
신청대상
ㆍ연소득 60백만원 이하 무주택자 (생애최초 70백만원 이하)
대상주택
시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면지역 100㎡이하)
대출금리
소득 수준(부부합산)
만 기
10년
15년
20년
30년
연소득 2천만원이하
2.8
2.9
3.0
3.1
2~4천만원이하
3.0
3.1
3.2
3.3
4~7천만원이하
3.3
3.4
3.5
3.6
(다자녀가구 0.5%p 인하, 장애인, 다문화가구, 생애최초 0.2%p 인하)
대출한도
2억원
붙임
디딤돌 대출 교체수요층 지원 관련 Q&A
1. 디딤돌 대출 대상자를 교체수요층까지 확대하는 이유는?
□ 디딤돌 대출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
ㅇ 주거상향(단독․다세대⇒아파트, 소형⇒중형)을 위해 거주주택을
교체하는 1주택자는 지원이 불가하여 민원발생 빈번
* 연립․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1주택 세대를 중심으로 민원 다수
* 디딤돌대출 출시 이전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처분조건부 1주택자 지원
□ 처분조건부 1주택자와 무주택자는 실질이 유사한 주택 실수요자로서, 동등한 정책 대상으로 보고 구입자금을 지원할 필요
ㅇ 저리 정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교체수요층의 주거상향 이동을 지원하고, 대출 상환부담도 완화
* 1주택자의 경우 기존에는 저리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받지 못하여
시중은행 또는 제2금융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2. 1주택자이고 기존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한 것인지?
□ 85㎡이하, 4억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만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음
ㅇ 종전주택의 등기부 등본의 면적, 처분계약서의 매매가 또는 공시가격 등을 확인한 후, 대출신청을 접수할 계획
3. 처분조건부 대출이라면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는지?
□ 종전주택을 대출 실행일 이후 3개월까지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허용할 계획이며 채무자가 종전주택 미처분시 대출금 회수
□ 실거주 목적의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종전주택 처분시 받는
잔금과 대출금으로 구입대상 주택의 잔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ㅇ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루이상(또는 장기간)
2주택자로 유지할 실익이 없음
* 과거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대출실행 당일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용
ㅇ 다만, 개인 사정에 따라 종전주택 처분일과 구입주택 취득일을 맞출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 종전주택 처분기간을 3개월까지 인정하기로 함
4. 현재 보유중인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디딤돌 대출 DTI 산정시 어떻게 반영되는지?
□ 처분예정인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은 디딤돌 대출을 받을때에는 상환된 대출로 간주하여 DTI 산정 시 제외할 예정
5. 종전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디딤돌 대출을 받았으나,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여 3개월 처분이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 디딤돌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미처분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ㅇ 이 경우 시중은행의 담보대출로 전환할 필요
참고 2
임대주택 리츠 개요
◈ 민간과 공공이 공동투자한 리츠를 활용하는 새로운 모델의 임대주택 공급 추진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 (공급 다변화) LH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도심내 다양한 입지에서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 촉진
-(재원 확대) 정부 재정제약 속에서 서민 주거안정 도모를 주택기금이 선도적으로 투자하여 임대주택에 민자를 유치
가. 공공임대 리츠
□ (사업구조) 주택기금·LH가 리츠를 설립하고, 리츠가 사업 시행자로서 LH 공공택지를 매입하여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임대
ㅇ (주택) LH 건설 임대주택 중 사업기간이 짧고 수익성이 양호하여 민자유치가 가능한 10년 임대주택에 우선 적용
ㅇ (재원조달) 주택기금과 기관투자자(연기금, 보험사, 은행 등)가 공동투자협약을 맺고 프로젝트별로 투자여부 결정
□ (투자수익) 택지비 할인 등을 통해 집값이 연 1.5% 내외 상승할 경우 출자자가 5%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구조화
ㅇ 융자도 지급보증 등을 통해 국채금리 이상을 안정적으로 보장
나. 민간제안 임대리츠
□ (사업구조)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발굴하여 주도적으로 리츠를 설립하고, 주택기금과 기관투자자가 사업성 검토 후 출·융자 지원
ㅇ (임대주택 다양화) 공공택지 일변도의 공급을 벗어나 역세권 등 도심내 다양한 입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
* 재개발 임대, 역세권 주거용 오피스텔, 미분양 임대주택 리츠 등 가능
ㅇ (주택기금의 마중물 역할) 주택기금이 임대사업에 출자함으로써, 사업 위험을 줄이고 수익성을 개선하여 민간자금 투자 유도
□ (투자수익) 임대수익으로 투자기간 중 배당이 가능하고, 집값이 상승하지 않아도 요구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 선별
* 요구수익률(예시) : 기관투자자 5∼6%, 주택기금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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