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전용 대출 "햇살론"출시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13,259
본문
//
10%대 초반의 이자로 최고 5천만 원까지 빌려주는 서민전용 대출 상품인 '햇살론'이 오는 26일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5년간 서민들에게 모두 10조 원을 대출해주는 대출상품이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전국 3천 989개의 서민금융회사에서 출시된다고 밝혔습니다.
햇살론의 대출금리는 상호금융은 10.6%, 저축은행은 13.1% 이내에서 서민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금리상한은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연동하는 조달금리의 추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저신용층에 10%초반 금리로 10조 지원>-1
정부가 20일 내놓은 서민전용 대출상품 `햇살론'은 대부업체 등 연 40%대 금리의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려 있는 저신용층에 10% 초반대 금리를 제공하는 획기적 상품이다. 또 지역신보가 85%를 보증해 햇살론 대출을 담당하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가 저신용자들에게도 큰 위험 부담 없이 대출을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100만명이 햇살론의 혜택을 받아 10년 동안 6조원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용 6∼10등급 저신용층이 보증대상
햇살론의 보증대출 대상은 신용 6∼10등급 또는 등급이 없는 저신용계층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근로자도 보증대상에 포함된다. 일례로 자영업자에는 행상.노점상, 방문판매원, 우유배달원, 학원강사, 행사 도우미, 대리운전기사, 농림어업인에는 농.수.산립조합 조합원, 농림어업인 후계자가, 근로자에는 일용직, 임시직, 파트타임직이 포함된다. 한마디로 은행과 같은 제1금융권 이용이 사실상 제한돼 대부업체 등을 통해 최고 49%의 고금리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금융소외계층이 수혜대상인 셈이다. 정부는 보증대출 신청 대상자가 최대 1천7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연체, 부도 등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거나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이어서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은 보증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3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10% 초반 금리로 10조원 대출
대출규모는 오는 26일부터 5년간 10조원이다. 지역신보가 대출금의 85%를 보증하고 서민금융회사가 15%를 책임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진다. 대출금리는 10% 초반대다. 7월 기준으로 취급금리 상한은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이 10.6%, 저축은행이 13.1%다. 다만 보증수수료를 고려할 때 연 0.85%의 부담이 추가된다.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40%대 금리를 물어야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리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뜻이다. 대부업 이용자들의 평균 대출금리는 작년말 기준으로 41.2%, 저축은행 6∼10등급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 4월 기준으로 32.6%였다.
자금용도는 사업운영자금, 창업자금, 생계자금으로 구분하고 용도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화했다. 사업운영자금은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농림어업인을 대상으로 최고 2천만원 한도 내에서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대출한다. 창업자금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이 이뤄진다. 신규 창업자는 물론 기존 무등록.무점포 사업자가 점포를 구비해 사업자등록을 할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규 창업자는 정부.공공기관 등 창업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장을 확보해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생계자금은 최고 1천만원 한도 내에서 3∼5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대출이 이뤄진다. 일용직.임시직을 포함해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무등록.무점포를 포함해 영업중인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등이 대상이다.
--------------------------------------------------------------------------------
햇살론, 미소금융과 뭐가 달라?
//
오는 26일부터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민전용 보증부 대출상품 '햇살론'이 출시된다.
전국 상호금융기관에서 대출 가능하며, 정부가 100%가 아닌 85%를 보증해 주고 상호금융기관이 나머지 15%를 부담하는 '부분보증' 방식이다.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지난 해 출범한 '미소금융'과도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금융위는 햇살론은 미소금융과 분명히 차별화되는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미소금융은 비영리기관인 미소금융재단에서 대출해주는 상품이며, 반면 햇살론은 영리금융회사인 기존 상호금융회사들이 대출해 주는 상품이라는 점이 다르다.
또 미소금융이 저소득층의 창업에 중점을 두고 컨설팅 및 사후관리까지 도맡아 주는 반면, 햇살론은 긴급생계비에 중점을 두고 사후관리를 해 주지 않는다. 대신 목적자금의 범위가 미소금융보다 넓다.
대출 가능한 사람의 범위가 더 넓은 쪽도 햇살론이다. 햇살론은 저신용(6~10등급), 저소득(연소득 2000만원 이하) 둘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해도 대출이 가능하므로 문턱이 더 낮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햇살론 대출이 가능한 보증대상은 최대 1700만명으로 추정된다.
반면 미소금융은 초기 까다로운 대출 조건 때문에 많은 대출수요자들이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그러나 둘의 차이점이 많아도 중복대출은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상호금융회사들로 하여금 대출 과정에서 기존 대출 여부를 꼼꼼히 확인토록 했다. 미소금융재단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햇살론까지 대출받는다면 빚은 늘고 상환여력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