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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대출심사 요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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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의 대출 심사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종합신용평가시스템 적용을 통한 대출심사, 고금리 채무상환 용도의 대환대출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햇살론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26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민들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신용협동조합 등에서 햇살론 대환대출을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미 햇살론의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도 기존 대출금을 포함해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11~14% 수준이며,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 연 단위로 채무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원금균등 분할상환(근로자는 3,5년 중 택1)하면 된다.

전환대출 신청자격은 연소득 26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10등급에다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서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고 있으면 가능하다. 다만, 고금리 채무가 1000만원 이상이면 소득 대비 채무상환액 비율이 40% 이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대부업체 등에서 1000만원을 연 36% 금리로 대출받은 서민이 대환대출을 통해 5년간 균등분할 상환시 약 610만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00만원을 대환대출 받는 경우>
구 분

대환대출 전

대환대출 후

이자부담 경감효과

대 출 금 리

연 36%(가정)

연 12%(가정)

연 24%p

월평균 이자부담

15.25만원

5.08만원

10.17만원

5년간 총 상환액

1,915만원

1,305만원

610만원


금융위는 또 서민층 근로자와 중소자영업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종합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해 보증 및 대출심사시 적용키로 했다. 개인신용등급 외에 자영업자의 업력, 사업등록여부, 거래 성실도 등을 종합 반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들이 햇살론을 통해 이자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소득증빙이 쉽지 않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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